서울역.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서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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