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이드로리튬은 14일 일부 매체가 의혹을 제기한 부산지방 조달청 계약 탄산리튬 성분 허위 제출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L사가 2023년 9월11일부터 15일까지 부산지방조달청에 계약한 탄산리튬 290톤을 모두 반환하는 과정에서 탄산리튬 성분을 표시한 시험성적서뿐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까지 허위로 제출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은 당시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시험성적서도 받았다”면서 두기관의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성분이 달랐음에도 조달청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시스템의 문제다”라고도 했다.
하이드로리튬은 이에 대해 “이는 공인분석인증기관들인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분석결과 표기 방법이 달라 표기가 다르게 표시된 것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한국광해광업공단 분석실의 시험성적서에는 ‘리튬이온(Li+)의 함량’이 기재된 것이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는 ‘탄산리튬(Li2CO3)의 순도’가 표시된 것이므로, 양 시험성적서에는 기재된 대상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하이드로리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애초에 두 가지 시험성적서를 모두 준비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이 가운데 탄산리튬 순도가 99.5% 이상으로 표시된 후자의 시험성적서만 검수를 위한 시험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 상환 당시에는 후자의 서류만 정식으로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날 보도에서 L사는 상환을 앞둔 9월초 탄산리튬 상환계획서를 부산지방조달청에 제출했는데 원산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 또한 관련서류를 잘못 이해한 오보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측 공식입장이다.
하이드로리튬은 “저희가 I사로부터 제공받은 원료나 그로부터 저희가 제조한 탄산리튬 제품의 원산지는 모두 ‘KR(한국)’”이라며 “보도가 서류의 다른 부분(자유무역 협정명칭)을 원산지로 잘못 파악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실제 이 회사가 조달청에 제출한 서류에도 탄산리튬의 원산지가 ‘KR(한국)’ 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이드로리튬 관계자는 “당사는 조달청 상환 기준에 모두 맞추어 탄산리튬을 상환했고, 만약 조달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며 당사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당사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당혹스러운 언론 보도로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악의적인 의혹 보도, 기사에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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