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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전화 받았는데 "엄마"...자녀·이혼 숨긴 아내 어쩌나

아내 전화 받았는데 "엄마"...자녀·이혼 숨긴 아내 어쩌나
챗GPT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이혼을 숨겼다. 아내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가 아내를 "엄마"라고 부른 여자 아이의 목소리도 듣게 됐다. 15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45세의 나이에 결혼했다는 남성 A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A씨는 어느날 우연히 아내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다. 당시 아내는 누군가 통화를 하며 “엄마가 곧 갈게”라고 말했다. 며칠 뒤에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아내의 전화를 대신 받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는 일도 있었다.

그는 “뒤늦게 온 아내가 당황해 하면서 휴대폰을 뺏었고 황급히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내는 “친구의 아이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A씨는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아내가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또 아내에게는 자녀도 한명 있었다.

그는 “아내는 내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혈족관계나 직계 인척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려면 사기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자녀 존재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에도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혼 및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