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 이자환급' 2·4분기 신청 접수
이자 1년 이상 납입 사실 확인되면 환급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도 1년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지만 6월 28일부터 7월 5일 기간 동안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중소금융 이자환급' 2·4분기 신청을 접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2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또는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한 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이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했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가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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