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허가건축물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없어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재개발 2주택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를 무효호가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연면적 184.92㎡(약 56평) 규모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으로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고, A씨에게 1주택(84㎡·25평)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라도 분양 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조합도 인정하고 있다"며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만 분양하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접 합계가 분양을 희망한 2개 주택 면적 합계 143㎡(43평)를 초과하기 때문에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허가건축물은 어느 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연면적 전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조합 측의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무허가건축물은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이 사건에 적용돼 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도 무허가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면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한 이유는 삶의 터전 상실 우려가 있는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까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봐서 2주택을 부여할 사정 또는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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