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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응급질환별 권역별 순환당직제 실시...불법 상황 엄정 대응"

예약된 진료 일방적 취소는 진료 거부 의료법 위반
국립암센터 병상 최대한 가동 암환자 적시 치료 지원
집단진료 거부 병원 손실 발생 땐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 "중증응급질환별 권역별 순환당직제 실시...불법 상황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의사 집단 진료 거부로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 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일방적 취소 지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대본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를 회의를 열고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들은 국번없이 129에 피해 사례를 신고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본은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하여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다.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총리는 이날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위 등에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특히 암 환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을 최대로 운영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역할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