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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은 사업자단체, 휴진 압박땐 공정거래법 위반"[진료 멈추는 의대 교수들]

강제성 있었는지 적극 점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협은 개원의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규정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파업이 실행될 18일을 분수령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협 총파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병원 소속 근로자인 전공의·의대 교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모인 의협은 사업자단체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의협은 사업자인 의사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로, 휴진을 강제하면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되려면 단순 휴진일 결정에 그치지 않고, 개원의들에게 휴진을 안 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거나 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의협 회장 등 주동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는지, 휴진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지, 제재가 없더라도 휴진 참여를 요청 혹은 독려했는지,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등이 있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앞서 의협은 18일로 예정된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 회원들에게 총파업 참여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상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의뢰하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협의 총파업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내린 진료명령은 의협이 총파업일로 예고한 18일 진료를 하라는 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진을 해야 한다면 영업일 기준 사흘 전(13일)까지 휴진 계획과 사유를 지자체에 알리라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문을 닫으면 진료명령 위반이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