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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7 11:34
수정 2024.06.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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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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