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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尹부부도 함께

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尹부부도 함께
최재영 목사가 17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열린 사세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출석했다.

사세행은 "반부패(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권익위의 기관장인 유철환은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품백 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조직적으로 부패방지 업무를 해태했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금품 수수 공무원(배우자)에 대한 서면(대면)조사 조차 하지 않고 '제재 규정이 없어 제재가 불가하다'며 종결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선물을 주고 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 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공수처법상 권익위원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번 고발을 계기로 권익위의 종결 처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세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모습을 드러낸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국정농단을 한 것이 핵심"이라며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권력을 본인에게 이원화하고 집중화하고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는 상황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 등을 해당 사건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소환의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