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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상보)

신 전 위원장, 김만배로부터 1억6500만원 받고 허위 인터뷰 혐의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상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7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고 윤 대통령이 중수부 근무 시절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