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 휴진, 불법적인 '진료거부'로 규정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령, 행정처분
불법 행위 멈추고 정부와 대화 나설 것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을 선언한 18일 오전 광주 서구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의료개혁 추진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적 진료거부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각 대학병원장에게 요청했고,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방치하면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이날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개원의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료공백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고,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와 불법적 상황을 지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 10일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고,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도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 강행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을 해달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체계 혁신 논의에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됐고 의료계의 입장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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