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에 불참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권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따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개의 1시간여만에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로, 앞서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야권 주도의 강행 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저희가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법안들을 올려보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보인다"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은 행태로 협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속도조절을 하자는 이 의원의 말씀을 제가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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