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는 18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김씨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상당한 정황도 있다"면서 "김씨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방송했으므로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김씨 측은 이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 목록에 디지털 자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사 자료와 디지털 자료는 나눠서 해서 정리하는 것"이라면서 "또 참조사항을 보면 공소사실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수사 보고서와 첨부 자료가 혼재된 상태에서 공소사실이라고만 적으면 의견 밝히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20년 4월 19일부터 그해 10월 9일까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다스뵈이다'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다. 해당 발언은 최 전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글과 같은 주장이다.
이 전 기자는 김씨의 이같은 혐의 부인에 대해 '비겁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 앞에서 "이건 너무 비겁한 소리다. 김씨가 '난 최 전 의원이 한 말을 난 사실로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며 "허위사실 유포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유포를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최 전 의원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다음달 26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