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정부 문제 지적...野 "잘 살펴보겠다"
19일 전체회의서 현안 질의...정부 참석이 관건
"불참 시 동행 명령권 발동 및 고발 추진" 경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관련 환자단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참석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상황 개선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며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난 데 이어 환자 측과 만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간담회에서 환자 단체들은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료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그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관련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의정 갈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고 있어 이날도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나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정부 측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으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 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구체적 청문회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소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상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내일 정부 측의 참석 여부에 따라 (청문회 준비 등)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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