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일정 피해금액 분담
실제 배상까지는 2개월 걸릴듯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실제 배상까지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18일 금감원은 은행권이 올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 배상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해 산정한다.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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