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육 농가서 젖소와 돼지 농가까지 대상 확대...7월 15일까지 시·군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접수
전남도는 그동안 한우 사육 농가만 해당됐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이 젖소와 돼지 농가로 확대돼 오는 7월 15일까지 해당 시·군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참여 희망 농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돼지 사육 농가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그동안 한우 사육 농가만 해당됐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이 젖소와 돼지 농가로 확대돼 오는 7월 15일까지 해당 시·군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참여 희망 농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 분야 탄소 감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조기 출하,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치와 비교해 10% 이상 줄인 경우 인증한다. 지금까지는 한우(거세우)만 인증이 가능했으나, 젖소(암소), 돼지까지 축종이 확대됐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축산물은 저탄소 인증 내용을 표시해 시중에 판매된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 마크와 축산물 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는 전남도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 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인증 농가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남도가 저탄소 축산물 생산을 선도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가운데 전국 71개 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중 전남지역 농가가 37개(52%)로 가장 많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