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겸 약자동행특위위원장이 주최하는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19일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 6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4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나, 이 가운데 1.87%(82명)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교제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 김양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회장,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박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와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