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장..업계 최초 상품 선봬
예금보험공사와 디지털 보상 프로세스 도입 위한 협업
[파이낸셜뉴스]
18일 열린 ‘착오송금인의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구교영 신한EZ손해보험 그룹장(왼쪽), 문형욱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EZ손해보험제공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19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에 총 30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이달부터 신한 슈퍼SOL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상하는 업계 최초 상품인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한EZ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율배상을 받더라도 그 외 피해금액까지 보장하는 실손 보상 상품이다.
이에 더해 신한EZ손해보험은 18일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인의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집계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수 및 발생금액은 각각 1만3442건, 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1%, 89.1% 증가했으며, 이 중 3887건, 52억원의 반환이 완료됐다.
신한EZ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의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간소화 및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에 가입한 피해 고객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이후 양사 간 정보 교환을 통해 별도 증빙 제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신한EZ손해보험 관계자는 “신한EZ손해보험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안심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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