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학생 A씨(20대·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20대 학생이 결국 숨졌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학생 A씨(20대·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 B씨(30대)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지자 B씨를 교통사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B씨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캠퍼스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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