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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혐의는 왜 빠졌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음주운전 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돼야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입증 못하면 음주운전 안돼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는 왜 빠졌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도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까지는 공소장에 넣지 못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이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자신의 매니저를 경찰에 거짓 자수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이다. 앞서 경찰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위드마크 공식상)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해 넘겼다"며 김 씨에 대한 음주운전 입증을 자신했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지게 됐다.

왜 음주운전으로 기소도 못한 것일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으로 기소도 못한 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특정돼야 한다. 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음’이 ‘입증’돼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음주운전의 규정이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규정한 이상 술만 마신 것뿐만 아니라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까지 파악돼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데, 키·체중·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계산하게 된다. 보통 소주나 맥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안에 측정을 하면 0.03% 수치가 나온다. 사고는 당일 오후 6시 15분부터 11시 10분까지 2차례 5시간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사고는 11시 44분에 발생한다. 술은 마시면서 동시에 분해되기도 하므로, 5시간에 걸친 음주에 있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알 수가 없다. 즉, 술자리 초반에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 동석자가 많이 마셨을 수도 있기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다.

검찰도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고 이후 한참 뒤에 음주수치를 측정하게 됐는데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김씨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역시 김씨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지적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렵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사실상 김씨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측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달 같은 취지로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한 바 있다.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유사한 사법방해 꼼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