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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문화교류협회 '이중국적 관련 한국 국적법 세미나' 공동 개최

한독문화교류협회 '이중국적 관련 한국 국적법 세미나' 공동 개최


[파이낸셜뉴스] (사)한독문화교류협회(LIDO Korea)와 법무법인 (유한)광장은 오는 24일 오후 4시 부산 중구에 있는 한독문화교류협회 문화홀에서 '이중 국적 관련 한국 국적법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독문화교류협회는 재독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독일 이주 역사를 기반으로 문화 간 소통·교류,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개방성 증진과 다양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달 10일 설립됐다.

이번 세미나는 독일 국적을 보유한 한인 이주민 1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국적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이중 국적 취득의 이점과 법적인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이중 국적 취득때 부과되는 의무, 상속·증여 관련 법규, 배우자·피부양자의 국내 체류와 취업비자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이는 한인이지만 현재 외국국적을 보유한 이들이 대단히 관심을 갖는 주제들이어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기대된다.

한독문화교류협회 설립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제공해 온 법무법인 광장 공익법인팀 홍석표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이주민 1세대 연구, 지원을 중요한 과제로 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 제공하는 첫 번째 법률 서비스 지원 활동이다.

국내외 거주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계획 중인 1세대 이주민들에게 개별적인 법률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