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6일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10대 학생들에게 자신의 불법 온라인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 손상,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대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씨의 사주로 경복궁에 낙서를 한 임모군(17)과 김모양(16), 강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모씨(19)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임군과 김양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문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로 자신의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문구 약 30㎝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과 음란물,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흡연을 하고 싶다'고 요청해 수갑이 풀린 상태로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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