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송악농협서 1호 가입
국내 최초로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 출시
농업인월급제 참여 농업인 사망 시 지급된 대금 상환액 보장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7일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신상품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제공
[파이낸셜뉴스]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7일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신상품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농업인월급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사망 시, 지급된 대금의 상환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월급제 수탁사업을 운영중인 지역 농·축협이 가입대상이다.
이에 지난 19일, 서국동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첫 번째로 '농업인생활안정보험'에 가입한 충남 당진 소재 송악농협을 찾아 계약 증권을 교부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서 대표는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을 통해 농업인월급제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손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은 국내 최초로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해 출시된 농업인 실익증진 보험상품이다. 농협손보는 이 상품이 농업인의 사망에 대비한 생활안정망을 보장, 농업인월급제 인식제고 및 지자체 정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철 수매자금의 일부(50~70% 범위 내)를 사전에 농민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법제화돼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