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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 방식 가이드라인 배포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 방식 가이드라인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맹본부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관련 계약서 기재 내용, 계약서 기재 방법, 계약서 기재 예시, 부적절한 기재 사례 등이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가맹사업법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약서 기재 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도 진행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