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제4조 상호 군사적 지원
구체적 실행 계획 없는 점 주목
북중 우호협정처럼 사문화 가능성 높아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모란관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만찬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0일 공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유사시 상호 자동 군사개입을 담은 조항이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조약 전문에서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과거 1996년 폐기된 북러우호조약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읽힌다. 침공을 받아 전쟁이 일어난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냉전시대인 1961년 만들었던 조항을 유사하게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는 애초에 대통령실이 나서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던 자동 군사개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부 내부인식이다.
먼저 문제의 제4조는 침공 받아 전쟁이 일어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했을 뿐만 아니라,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을 규정하는 유엔(UN·국제연합) 헌장 51조와 북러 각 국내법도 인용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연합훈련 등 제4조 실현 준비도 전무하다는 특징도 있다. 이 경우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져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중국의 우호협정에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행계획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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