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꾸렸으며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도 나올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5만 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는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 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 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6년 만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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