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 경정...법조계 '갑론을박'
판결경정의 적법성 등 상고심서 심리해야 할 내용 더 늘어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두고 판결 이후에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문 일부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해명한 이후 SK가 재차 재판부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법적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다.
21일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7일 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냈다. 전날 최 회장 측이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12.5배와 356배가 아닌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이에 따라 1조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잘못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SK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일부 경정(수정)했지만, 단순 계산 실수일 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단순 경정 대상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도 나온다.
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정재민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라면서 “재판부 설명자료의 요지는 위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오류로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 비율(65:35)에 영향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 8원에서 100원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태원 회장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지는 만큼 중대한 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도 이례적”이라고 재판부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갑론을박이 뜨겁다. 판결 그 자체만으로도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에 대해 논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판결을 스스로 경정함으로써 불타는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 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해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따라서 기여도 판단 등에 더하여 항소심이 판결선고 이후 판결문에 대한 판결경정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투어 질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다투어질 법리적 쟁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