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게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하려면 추상적으로 영리를 취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백씨는 2020년 2∼4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보관(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백씨에게 적용된 옛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백씨는 실제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같은 조 5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무거운 처벌 조항을 적용하려면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했음이 입증돼야 한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옛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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