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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의자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한 것이 녹취록을 보아 명확하다"며 "목격자가 없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되려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경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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