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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줄어도 '쉬는 청년' 여전히 40만...'구직단념'도 1만명↑

'쉬었음' 청년 비중 역대 2위 수준
청년인구 감소에도 비중 늘려...구직단념자도↑
상용직 등 '양질 일자리'는 감소...구직의욕 낮아


청년인구 줄어도 '쉬는 청년' 여전히 40만...'구직단념'도 1만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판을 스마트폰에 담고 있다. 2023.11.21.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뚜렷한 이유 없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9개월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생애주기부터 일찌감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그냥 쉬는' 청년들이다. 지난해 정부의 '쉬는 청년' 복귀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만명 안팎의 청년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고용률 호조에도 양질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며 '구직 단념' 청년의 비율도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어난 3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쉬었음' 청년은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020년(46만2천명)에 이어 역대 2위 수준이다.

전체 청년인구에서 '쉬었음' 청년의 비중도 1년 만에 4.6%에서 4.9%로 올라섰다. 청년 인구는 오히려 줄었지만 '그냥 쉰' 청년의 숫자는 늘어난 셈이다.

'쉬었음' 청년은 지난해 9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다. 다만 줄어드는 숫자는 계속해서 좁혀지는 추세였다. 올해 들어서는 1월 5만6000명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이후 3월 5000명, 4월 1만4000명으로 감소폭을 좁히다가 지난 달 다시 '증가'로 돌아왔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 가운데 구직 의욕이 높고 직장 경험이 있는 이직자들도 많다고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적성 불일치 또는 '쉬었음' 기간 장기화,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희망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쉬었음' 증가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2만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8525명)보다 약 1만1000여명 늘었다. 전체 구직단념자(38만7000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다.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5월 기준으로 2022년 13만6808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약 3만명 줄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났다.

청년 고용시장의 활력 저하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고착화되는 중이다.

2010년 27만4000명 수준이었던 '쉬었음' 청년은 2020년 64% 늘며 44만8000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2022년(39만명)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40만1000명을 기록하며 다시 4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 인구 감소세에도 '쉬었음' 청년은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40만∼44만3000명을 오르내리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 인턴 확충,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쉬었음' 청년 집단·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청년층 상용직은 1년 전보다 19만5000명 급감하며 마이크로데이터가 작성된 2014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작년 5월(-1만명)에 이어 2년째 줄었고 낙폭도 크게 확대됐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팬데믹 이후 고금리에 따른 투자 위축 영향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이런 상황이 상용직 취업자 감소, 청년들의 구직 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고용률·실업률의 절대 수준 자체는 여전히 좋은 편"이라며 "당분간 상황을 더 지켜봐야 정확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