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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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해야 한다면 최대 25일까지 대차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아닌 물체와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로 잠시 입원하는 등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 휴업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가사종사자(주부)은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고,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가 정비업체에 입고된 이후 대차료 인정기간인 25일 한도 내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법원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리기간 장기화는 특별손해로 해당 기간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시세하락손해와 관련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며, 다른 물체와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ㅇ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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