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그동안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실시됐지만 앞으로 의무화된다.
또 현재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자치단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설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한다.
법정 기금은 19개 법률에 근거해 1747개가 설치댔고 특별회계는 28개 법률에 근거해 1371개 설치됐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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