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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집으로 경찰을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씨(43)를 집으로 끌어들인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B씨는 30여분의 추적 끝에 A씨의 집 앞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이에 A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A씨는 대문을 지나자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창고 안에서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튀어나왔다. 이로 인해 B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재판 마지막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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