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기도, 300억 규모 R&D 혁신기업 특별금융 시행

24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도내 전 기업 대상
업체 1곳당 최대 5억원 융자, 이차보전 3% 지원, 보증료 1% 8년간 전액 지원

경기도, 300억 규모 R&D 혁신기업 특별금융 시행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도 R&D(연구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은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이다.

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이번 특별금융은 융자 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 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1억원) 이내, △이차보전 3%p(2%p→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보증 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