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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반드시 신고해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27일 시행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반드시 신고해야”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발행기업', '가상자산 보유기업',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주주에 관한 정보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여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 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전산시스템 등 물적시설 요건도 구체화했다.
즉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도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