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손보, 삼성화재가 자사 해외여행보험서비스 모방했다고 주장
삼성화재 "온라인채널서 해외여행자보험 최초 판매한 건 당사"라며 반박
손보협회·금융당국 중립적 시각 견지 중
협회 "명확하게 한 쪽 잘못인지 확실치 않아...협회 개입 맞는지 여부 고민"
당국 "보험업법 위반 사항 아냐"
전문가들 "업계서 소비자 혼란 막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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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측이 삼성화재가 자사 해외여행보험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보험협회와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협회 측에서는 양 회원사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당국 측은 해당 사안이 보험업법 위반 사항이 아니어서 당국 측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 측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보는 최근 삼성화재가 개편한 해외여행보험 온라인 상품이 가입 동선부터 페이지별 구성 요소, 디자인, 문구까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됐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가입 동선부터 가입 전체 과정에서의 페이지별 화면 구성이 80% 이상 일치하고 사용자경험(UX)과 사용자환경(UI), 메뉴, 아이콘, 문구까지 동일하게 구성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삼성화재는 "온라인 채널에서 해외여행자보험 판매를 최초로 시작한 것은 당사이며, 보험 가입 과정 및 입력하는 정보 등의 내용은 어느 보험사나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 측은 "과거의 사례로 미뤄봤을 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데다가 서비스의 표현 방식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해당 논쟁의 경우 양 사의 주장이 달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향후 협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고민해봐야 하며, 아직은 명확하게 한 쪽의 잘못이 확실해진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측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설령 삼성화재가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여행보험 서비스를 본딴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며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삼성화재가 카카오페이손보를 모방했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점차 비대면 환경에서 서비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서비스 구조가 비슷할 경우) 카카오페이손보를 가입하려던 고객이 타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혼동해 잘못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 규제보다도 업계의 자정 기능이 필요하고, 협회 측에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지침을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각 사 서비스 화면 하단에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의 서비스 제공 업체명을 기재해 명확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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