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를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위법 여부 등 법리적인 해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인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조아라 부장검사)는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김 여사 측근으로 수사 범위를 옮겨갔다. 지난달 갑작스러운 고위급 검사 인사 등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듯 했으나,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팀의 부장들을 유임하는 선에서 혼란이 일단락됐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관계자 소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송모 국가보훈부 사무관, 대통령실 소속 김 여사의 비서 유모씨와 정모씨 등이 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제 첫 발을 뗀 상태다. 지난주 이 시의원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적으로 알려진 소환 일정은 없다. 법조계는 두 여사가 공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로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을 두고 수사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사건을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김정숙 여사의 경우 아직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인 데다가 여전히 추가적인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의혹은 2018년 10월경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했던 당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여행 목적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출산 예산 편성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해당 출장이 직무관련성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수사팀 내부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올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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