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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추가보다 별도 법인 신설하는 게 이득"…가업승계세무컨설팅에 진심인 국세청

3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中企 190여개 모집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컨설팅 집중

"업종 추가보다 별도 법인 신설하는 게 이득"…가업승계세무컨설팅에 진심인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사례.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 1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이 7년째인 A법인은 부품 도매업을 사업 업종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가업승계도 예정돼 있다. 부품 도매업은 전망이 좋아 만약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3년내 제조업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세청 가업승계세무컨설팅을 받은 A법인은 업종 추가를 않고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국세청이 A법인에 이같은 컨설팅을 한 것은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해서다. 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 설립이 세금 줄이는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1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39개 업체를 컨설팅한 국세청이 25일 3기 신청자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컨설팅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년간이다. 접수는 7월 한달 간이다. 190개 안팎을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중 중소기업이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된 기업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컨설팅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수출,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등이 대상이다.

"업종 추가보다 별도 법인 신설하는 게 이득"…가업승계세무컨설팅에 진심인 국세청
가업승계 세제혜택 제도. 자료: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다.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인 법인의 주식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700억원인 경우, 일반적 상속은 332억6000만원을 납부하는 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41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291억원을 절세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농·임·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업, 택배 등은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은 컨설팅 대상이 아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