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 관련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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