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취지 파기 환송...방수 점착제 제조업 유출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경력직으로 취업했지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죄가 있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 제시하며 ‘A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업체 관계자들도 우연한 기회로 제조법을 알게 되어 이용했을 뿐 부당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직전 회사에 손해 입힐 목적을 가지고 취득·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과 전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제조방법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점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인 점 △피고인들이 고의를 갖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점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옛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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