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사칭해 침입 “군 복무 추억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장교를 사칭해 허가없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넘나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검문소에서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해당 인원이 부대 간부가 아닌 것을 알아챘으며, 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추적한 뒤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씨는 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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