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1시간도 못 채우고 잠적했다가 울산서 덜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받고도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는 30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명령만 이행하고 준법운전 강의는 단 1시간도 수강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최근 울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던 중 준법운전 강의 미이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수감됐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앞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