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동위원회·법원의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 17곳이 적발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 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A사의 경우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상당과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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