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법원 제소와 함께 폐지 조례 의결의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해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인권 구제 등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자 한다"며 "아동 청소년 인권의 실현과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존의 교육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도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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