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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원입법 전 과정 지원 총력"

의원입법이 10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법제처가 의원입법의 준비부터 국회 통과까지 정부부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예산이나 인력 소요 예측,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절차가 생략된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다. 그렇다보니 실제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같은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 법제처가 예비검토부터 입법 전 과정을 지원한다.

법제처는 22대 국회를 맞아 정부 내 입법 총괄 부처로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종합·조정을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은 2만5027건으로, 10여년 전인 제18대 국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의원입법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민생 등 신속한 입법이 필요할 때는 의원입법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열렸다고 해도 곧장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없다.


법제처는 2022년 12월 의원입법 지원을 전담하는 국장급 기구 '법제조정정책관'을 신설했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예비검토',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를 지원한다. 정부 부처는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국회의원실과 협의해 의원발의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우 법제처 '예비검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