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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속도위반"

한민수 "통신공약, 선거 앞두고 졸속 추진"
"전환지원금 시행 후 번호이동 되레 줄어"
김홍일 "적법한 절차 밟아"
"단순 번호이동 수보다 단말 구입비 증감 따져야"

野, 방통위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속도위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정부의 통신 공약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고 쏘아붙였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되레 번호이동 건수가 줄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했고, 단순 번호이동 건수보다 실질 단말기 구입비용 증감률을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앞선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두고 "법 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단통법의 상위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이야기를 꺼냈다"며 "대통령의 한 마디를 듣고 방통위가 총대를 메고 나서는 모습을 볼 때 통신비를 인하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방통위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입법예고기간(40일→5일)과 고시행정예고기간(20일→10일)도 무리하게 단축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고가의 단말이 보급되다 보니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단말구입가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절차와 관련해선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땐 법제처장과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의 효과도 비판했다. 올해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장 내 번호이동 건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3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전체 번호이동 건수가 131만여건이고, 시행 전인 1월부터 3월 15일까지 건수가 132만여건이다"며 "오히려 번호이동이 줄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전환지원금으로 인한 양적 지표보다 질적인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의 실패는 번호이동 개수만 갖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전환지원금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줄었는지, 이용자 후생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선 여야가 모두 주장하고 있는 단통법 폐지에 대한 견해도 언급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4이통 정책을 비판하면서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 대비 통신 요금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는데 단말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경쟁을 통해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