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범죄..구속기소
머그샷 공개 첫 사례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65세 박학선.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딸을 첫 번째 살해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박학선의 여자친구였고, B씨는 A씨의 딸이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학선의 살인을 '계획 범죄'로 규정했다.
수사팀이 박학선과 A씨의 휴대폰 통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영상을 정밀 분석 한 결과,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학선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이틀 전을 포함해 수시로 폭언을 하고 모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박학선은 결별 통보를 받자마자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B씨와의 연락을 차단한 다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학선은 범행 후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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