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제예탁결제기구 원화거래 특례 도입
비거주자간 국채 매매 등 원화 결제 허용
국내 계좌없는 외국인 일시적 원화 차입도 허용
[세종=뉴시스]원화거래 특례 도입 후 외국인투자자의 환전·대금결제 절차.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편의가 개선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 명의의 원화 계좌 개설 없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연계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환전부터 국채 매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감도 높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가 상대국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되는 이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한국 국채를 사고 관리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하려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를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계좌를 통해서만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도, 고객확인제도 등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확인 등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했다.
앞으로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을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국제예탁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국제예탁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 국채 매매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국채 통합계좌 개통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원화 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7월부터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시너지를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경쟁적 환율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환전한 돈을 투자자 본인 명의를 거치지 않고 ICSD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국제예탁결제기구 이용시 한국에 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도 경쟁적 환율로 한국 국채 투자가 가능하게 돼 처음 한국 국채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가 특히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비거주자간 거래도 편리해진다.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오버드래프트)도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환전 절차 지연으로 인한 증권매매 결제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을 허용한 바 있다. 외환거래 계약만 국내 관리 은행에 입증하면 결제용으로 증권매매 대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ICSD명의 계좌 내에서 ICSD로부터 직접 원화를 빌리는 것도 허용한다. 국내 계좌가 없는 신규 외국인 투자자도 원화 차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국내 은행과 새로운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정 과장은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원화 차입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부의 엄격한 통제와 규율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새로 들어올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 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8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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