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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항소심 28일 선고

환경부 2019년 석포제련소 폐수 유출 확인, 경북도 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
영풍 소송 냈으나 1심은 기각

영풍 석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항소심 28일 선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된 1개월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2심 선고 결과가 오는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비철금속 제련 전문업체 영풍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환경부는 경북도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영풍이 운영하는 봉화군 석포제련소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유출됐고, 이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을 설치·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그해 5월 물환경보전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풍에 조업정지 3개월 30일을 처분하는 사전통지를 보냈다. 다만 경북도는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업정지기간을 1개월 30일로 줄였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2호는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를 각각 규제하고 있다.

반면 영풍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고의가 없었던 점, 일시적 사고였던 점, 이중옹벽조가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시설인 점, 폐수가 최종적으로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돼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점 등을 근거로 관련 법이 규정한 ‘배출’이 아니기 때문에 경북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무관한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조업정지 처분하는 등의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돼 재량권을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관련 법은 ‘배출’이 고의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1심 법원은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관련 증거만으론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규정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배출행위가 공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행위로 제한돼야 한다거나 공공수역으로의 유출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배출시설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폐수는 단일한 폐수처리공정으로 유입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제시하며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