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한 양식장에서도 다량의 조피볼락(우럭)이 폐사해 바다에 둥둥 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어종의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일주일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에 대한 양식 재해보험 가입 시한을 다음 달 1일에서 8일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멍게는 10월31일까지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해수부는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한 고수온 특약을 신설했다.
해수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재해보험 대상으로 정한 어종은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메기, 가리비, 미역, 미더덕, 홍합 등 28개 어종이다.
해수부는 재해보험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재해보험 가입 신청 건수는 742건으로 지난해(347건)의 2배가 넘는다.
정부는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오는 27일부터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보상 체계 점검에 나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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